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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2010.9.1, 2017.5.8>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우편요금등

2.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3. 사설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 폐지한 다음날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4.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0일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제목개정 2017.5.8]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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