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7.4.20][제목개정 2017.5.8]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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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7.4.20][제목개정 2017.5.8]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