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①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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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