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4조(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6.9]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6.9]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