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52조(손해배상)
① 삭제 <2005.8.19>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5][제목개정 2005.8.19]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삭제 <2005.8.19>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5][제목개정 2005.8.19]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