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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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