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듣기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