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법 ›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