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듣기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