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듣기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