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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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