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②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법 › 제7장 벌칙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②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