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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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