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3조(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
[제목개정 2022.1.4]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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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
[제목개정 2022.1.4]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