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듣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6.7.8]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