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6조(수취인의 지정)
①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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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2장 통상환
①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