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7조(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①송금인은 송금을 의뢰할 때에 당해 우체국으로 하여금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