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7조(지급정지의 청구)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