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3조(현금배달취급)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