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