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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