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