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