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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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