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