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울산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