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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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