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7조의2(기부 등)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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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