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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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