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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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