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3.27][제27조에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