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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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