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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97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93호,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한 조업에 대해 조업상황 등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지침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407호,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획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수역에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포획ㆍ채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획물 양륙량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을 보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7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으로, "구획어업, 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을 "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항신고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항신고를 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4조(시험어업 승인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항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항신고를 한 선박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증에 기재된 어업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연장한 자로서 그 유예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4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3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 제목ㆍ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08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