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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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