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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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