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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 삭제<2015.7.7>

2. 삭제<2015.7.7>

3. 삭제<2015.7.7>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 삭제 <2015.7.7>

[제6조에서 이동 <2015.7.7>]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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