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