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식별번호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ㆍ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1주일 이상 항구에 정박하거나 계류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기간 동안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다시 작동할 때의 위치는 작동을 중지했을 때의 위치와 같아야 한다. <신설 2020.5.6>
⑥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30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6>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