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5.7.7>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5.7.7>
[제목개정 2015.7.7]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