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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956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5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90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22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6387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원양어업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3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6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882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