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