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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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