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