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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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