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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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