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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동성그물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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