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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6>

[제목개정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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