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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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