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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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