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0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부칙 <제25845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조치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배상조치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탁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원자력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707호,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1호,2001.7.3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2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756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1호,1973.5.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6호,197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