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전문개정 2001.7.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